우리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죠. 최저임금제를 위반할 시 사업장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임금 착취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2024년 최저 시간급 9,860원 2023년 최저 시간급 9,620원 입니다. 비교했을 때 240원 금액 인상이 되었습니다.
↓ ↓ 주휴 더하고 뗄거 뗀다면 얼마일까?↓ ↓
최저 시급제의 시초
뉴질랜드에서 1894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6.12.31에 도입되어 1988.1.1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최저 시급을 정하는 기준
노동자의 생존을 유지하는 생활비, 노동량과 생산량의 비율, 동종유사업무 근로자의 급여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은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적용이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대비 약 2.5%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간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기에 급여 계산이 쉽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제, 단기 일용직 등 근로자분들은 근무시간에 9,860원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주간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일주일 동안의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일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르바이트 시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계산하기 간단하지만, 월급제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는 분들은 계산하기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죠~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급
2024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한다면 2,060,740원이 책정됩니다.
이는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기준에 해당하는 8시간, 주 5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나온 금액에 해당합니다.
2023년에 비해 약 5만원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근로 시간이 2023년과 2024년 동일하며 특별하게 승진했다거나 등 달라지신게 없다면 월급을 5만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 여부순을 알아야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적용되는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 회사 규정에 따른 차이로 인해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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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봉 실수령액 알아보고 급여 인상하는 방법!
경기 침체와 더불어 물가 상승에 설상가상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웃픈 이야기지만 월급 뺀 나머지는 다 오른다는 말이 체감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ㅠㅠ 그렇기에 세금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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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5일간 4시간씩 근무 한 경우 그 주에 4시간치 급여를 한번 더 받는 거죠^^
만약에 하루 8시간, 일주일에 3일간 근무했다면 총 근무시간이 24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더라도 주휴수당이란 평일 5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기에 일주일에 3일간 24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유급휴일 8시간치가 아닌 총 근무시간 24시간에서 5를 나눈 만큼의 급여를 받게 된답니다.
일주일 5일 근무하는 경우는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주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며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를 예로 들어 주휴수당 계산법을 보여드릴게요^^
💖 일주일에 3일 8시간씩 근무 = 총 24시간 근무
1) 8시간 X 3일 = 24시간(일주일 근무 시간)
2) 24시간 ÷ 5일 = 4.8시간(주휴수당 시간)
3) 4.8시간 X 9,860원 = 47,328원(주휴수당 금액)
236,640원(실제 근무 시간 수당) + 47,328원(주휴수당)
= 실 수령액 283,968원(주급)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구요.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상위권에 속해있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산출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큰폭으로 상승했기에 최저임금이 올랐다해도 서민들의 생활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최저임금의 변동가능성은 늘 있기 때문에 매해 최저임금과 급여를 미리 알아두고 연봉 협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최대 3개월 동안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에도 100%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이의 소득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생계유지 및 여러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 입니다. 때문에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신도 최저 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여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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